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5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이전의 법) 제55조 제5항의 증자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락, 인수한 후 이를 1년 이내 매각하고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전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관계로 1년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지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통칙 2-11-1...27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통칙 2-11-7...27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통칙 2-11-11...27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