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제받지 아니한 투자세액공제액을 승계받은 경우 그 전환법인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같은법 같은조 제8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지 아니한 투자세액공제액을 승계받은 경우 그 전환법인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섬유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감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거주자의 투자세액 미공제잔액을 승계받은 법인이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전환된 법인에서 미공제세액부분에 대하여 승계포기하는 경우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9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