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2. 동 유예기간이내에 당초 건축허가신청시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당초의 건축허가제한기간과 동일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받는 범위내에서 건축예정면적만을 증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때에는 당해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의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동규칙 동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계산]
[건축허가제한: 백화점] : 수도권
○ 제한근거:
건축법 제12조 제1항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
[질의]
위 사례의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
(갑설)
- 1차 허가신청시 건축예정면적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을 판정함(연면적 4,500㎡에 의거 계산한 부속토지 초과면적은 1년후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을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소유한 건축허가제한 부동산 전부에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