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1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청산하려는 바 면소재지의 지방에 40년전에 취득한 100평규모의 임야(대지로 지목변경)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 소득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