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청산하려는 바 면소재지의 지방에 40년전에 취득한 100평규모의 임야(대지로 지목변경)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
소득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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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