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2
2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동 안분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연합회의 과세소득계산> ※ 4개 주택조합 및 사택기관(8개 법인) 공동으로 대덕연구단지대 주택 및 부대시설 분양코자 주택조합 연합회를 결성,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무대시설을 분양하고 분양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미 필한 상태이며, 1995.06월 초순경 주택조합원과 사택기관에게 연합회 규약에 따라 상가 수익금을 분배할 예정임 [질의] 법인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계산 및 법인세 신고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소득세법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제133조의2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 소득세법 제184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