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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시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0
요 지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공사를 위하여 당해 신축할 건물의 적정규모 산정 및 유치업종 선정등에 대한 자문용역비를 지출시에 그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