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단서 또는 제4항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또는 제4항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산01254-677,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현황 1) (현황 2)
| 도 자투리 로 땅 아파트신축용토지 부 지 |
| 아파트신축용토지 |
자투리땅
- 일시취득토지중 자투리 땅
-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추가구입한 땅
자투리 땅
[질의]
가. 현황 1,2의 자투리 땅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당해 자투리 땅에 대한 비업무용여부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에게 매각하였는 바, 대표자가 당해 자투리 땅을 부가세/과세기간에 2회이상 양도, 1회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