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변제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1997. 기업공개시에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분배하고 그 취득자금은 시중은행(○○은행)을 통하여 대출하도록 알선하였음(우리사주조합장의 입보 조건). 현재는 원리금상환계획표에 의해서 급여에서 대출금상환액을 징수하여 법인이 일괄적으로 상환하고 있음 경제한파로 인하여 당 법인 또는 급여가 인상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상환액은 점점 증가되어 조합원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 옴에 따라 당 법인은 조합원들의 상환액을 상환계획표에 따라(또는 일시에) 대납하고 조합원(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④에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주식취득자금에 해당함 (이유)주식취득자금은 출처가 명확한 은행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였고 기업의 대여 또한 용도가 분명(취득자금대출의 상환)하기 때문에 주식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주식취득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주식취득자금은 이미 1997년도에 지급되었고 현재는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대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