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0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26조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에서만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판매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