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반출, 위탁가공하여 해외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거나,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거래내용이 위의 그림과 같은 경우 ①과 같이 선적이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②와 같이 국내에 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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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