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과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