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 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소정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농공단지안에 또다른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이 신축한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88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은 업체로서 당 법인의 사세확장으로 인근지역의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종전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르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통칙 2-11의2-1...40의4 【농공당지 입주기업 판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4666호) 제13조 제3항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조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역의 지정】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 【농공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농공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