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 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동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붙임 회신문(법인46012-60, 200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1ㆍ2ㆍ4ㆍ6”의 경우 소득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0, 20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00. 12. 29.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동법 시행령 별표6 구분1.란의 비용중 가. 자체기술개발의 ①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