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체육시설업법인의 광고비, 회원모집 수수료, 회원관리비용 등의 영업권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30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 회원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위 영업권에 해당하는 지 및 그 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영업상의 이점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갑)이 경영하던 체육시설업을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 갑이 지출한 체육시설 광고비, 회원모집 수수료, 회원관리비용 등을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당해 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적절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검토 ○ 영업권의 범위 (규칙§12) -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인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밥업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54, 1996.3.26 【질의】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법인22601-3755)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에서는 구체적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이와 같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손금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관광진흥법 제13조 (관광사업의 양도양수 등)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회사의 관광사업을 양수하려 하는 때 인수하려는 자산보다 부채(공사미지급금과 멤버쉽회원권분양예수금 등)가 더 많아 별도의 인수대금 지급없이 인수하게 된 경우 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채금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리할 수 없을 때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51, 1998.2.11 【질의】 외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운영중이던 여러 개의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의 순자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수하면서 일정액을 다음의 이유에서 추가지급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가능 여부 - 경영능력이 뛰어난 양수법인이 인수할 사업 영위시 향후 안정적인 이익의 확보가 기대되고 - 한국내에서 사업양수 후 제조 판매활동을 수행한다면 양도법인에게 순자산의 공정가치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진출을 열망하는 경우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