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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