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이를 그 유사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99 결산시 특정 유가증권의 평가
○ `99 결산시 저희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 회사채ㆍCP 및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회사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의한 발행 회사별 건전성 비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 처리함.
<회계처리 예시>
(차)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 ××× (대) 유가증권 ×××
○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 회사채ㆍCP 또는 무보증 회사채가 편입 된 수익증권은 이미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시장성을 상실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는 형성되지 않고 있음.
○ 특정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금융 감독원에서 투신사의 유동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를 2000.7.1 이후에 사도록 지도하여 2000.6.30 까지는 사실상 환매가 제한됨.
나.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음(
법인세법
§42).
[질의사항]
(질의 1)
금융기관 특정 법인 발행 유가증권을 법인의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도로 보아 기 손금불산입한 평가(감액)손실을 처분손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특정 법인 관련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을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의한 가액으로 관리재산(신탁계정)에 유상이체 하고, 관리재산(신탁계정)에서 당해 유가증권을 투신사 등으로부터 상환(환매)받는 경우에 고유재산(은행계정)과 관리재산(신탁계정)간에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매도로 보아 기 손금불산입한 평가(감액)손실을 처분손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의견]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에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로 보아 그 보유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가증권을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에 해당하여 평가(감액)손실이 처분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 세무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