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 시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후단에 의거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적용할 인정이자율은? - 건설기간 : 1991.01.01~12.31(사업연도 전기간) - 이자율변경일 : 1991.12.06 국세청장고시(12% -> 15%로 인상) (갑설) - 1991.01.01~1991.12.05까지는 12%, 12.06~12.31은 15% (을설) -1991.01.01~1991.12.31 전기간 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