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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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후단에 의거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적용할 인정이자율은?
- 건설기간 : 1991.01.01~12.31(사업연도 전기간)
- 이자율변경일 : 1991.12.06 국세청장고시(12% -> 15%로 인상)
(갑설)
- 1991.01.01~1991.12.05까지는 12%, 12.06~12.31은 15%
(을설)
-1991.01.01~1991.12.31 전기간 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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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