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어느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1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호텔영업을 운영해 오던중 경영악화로 개인에게 호텔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자동차등)일체를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2백5십만원으로 임대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임대수입금액 계산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대자산가액의 계산을 토지와 건물의 경우는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큰금액으로 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구축물이나 집기비품은 감정가액이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공제)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