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적정시기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어 주식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여 전기공사업면허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자 함.
1) 갑법인(합자회사)와 을법인(주식회사)의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 법인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 갑법인(합자회사) | 을법인(주식회사) |
| 출자자 | 출자비율 | 관계 | 출자자 | 출자비율 | 관계 |
| A B C D E F | 45.16 35.8 10.27 1.45 0.53 6.77 | 본인 부 제 타인 타인 백부 | A B C D G H I J | 34.2 14.29 8.57 5.72 20.0 5.72 5.72 5.72 | 본인 부 제 타인 제 제 처 타인 |
2) 전기공사 면허권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시가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