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 임대보증금 및 대출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원용APT를 매각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시
-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