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법인이 공사수입이외의 부수사업으로 대기업의 공사착공 전에 예정용지 위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해주고 공사기간동안 임대료를 받고 현장공사완료 후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 법인으로 동 공사수입 외에 부수사업으로 대기업(종합건설업)의 공사착공 전에 공사예정 용지 위에 현장사무실 및 울타리(구조 : 조립식판넬)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여 주고 대기업의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가설구조물은 대기업현장공사완료 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업종구분에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건설업 중 구조물설치공사업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 No 45307)
(이유) 각종 건조물 및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용지 위에 설치하는 사업에의 활동은 건설업활동으로 보며, 각종 구조물의 조립설치만을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한다면 건설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근거 : 96귀속 소득표준을 건설업종 분류원칙)
(을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 No 71290)
(이유)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여 주고 대금회수를 임대계약에 의거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가설구조물 임대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