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에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당사는 ○○구 ○○동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제휴를 받아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업체로부터 원재료와 기계등을 구입하여 국내 의 대기업 생산라인에 직접 외부 하청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게하여 공급하는 중소기업임.
(질의사항)
- 당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명확하고 조속한 하교 있으시길 바랍니다.
(갑 설) 제조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직접 기획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적용 을 받을 수 있다.
(을 설)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의 업태에 의 해 판단하며 제품의 생산과정이 전혀없이 모든 재료나 부품을 구입하여 일부 만 현지에서 가공하여 설치,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통칙 7-0…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97.7.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772, 1998.12.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