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 수령시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고 양도된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것은 자산누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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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3.11.15자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억 5천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해 1993.12.23자로 취득가액과 같은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원을 받고 잔금 4억 5천만원은 같은해 12.31에 받기로 하고 잔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경우(소유권이전일자는 원인일이 94.2.2 이며, 등기접수일은 94.2.18임)12.31 토지누락여부 및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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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통칙 98-1 【잔금정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