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후 2년 경과하여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9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