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2. 귀 질의의 내용 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인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