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에 의해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로 건물과 6ⅿ(소방도로) 떨어진 곳에 부설주 차장이 있으며, 본 부설주차장에서 회사방문객 차량으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함.
[질의]
위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