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전 문
[회신]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각각의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 지번상에 있는 공부상(건축물대장) 갑, 을동의 2개 건물로 분리된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동과 을동은 공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의 구조도 모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재산세도 같이 부과되어 있음 다만 갑동은 고층(20층)이며 용도가 사무실이고, 을동은 저층(3층)으로 용도가 회의장 및 공연장임 사업자가 을동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 건물의 취득가액을 갑, 을동 건물면적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두 건물은 동일지번상에 있고 건물구조도 같으며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취득가액도 구분할 수 없으며 재산세 등도 분리되어 과세되지 않고 매입 이후 감가상각도 같이하고 있으므로 두 건물을 하나의 개별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