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 중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이나
2.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다음의 경우(가정)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례]
가. 시공ㆍ설계ㆍ분양 등 건축관련 모든 업무를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토지대금만 회수 받을 경우
나. 설계ㆍ시공등 건축관련업무는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분양금을 공동으로 회수하여 일정비율로 건설회사와 나눠가질 경우
다. 설계ㆍ시공등 건축관련 업무만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고
- 당해 법인의 책임 하에 분양을 실시하여 수난한 분양금으로 건설회사의 도급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