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이나
2.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조정에 의거 적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금액은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잉여금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거 익금산입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거 손금산입하고 당해사업연도의 잉영금처 분계산서에서 당해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B/S)
| 과목 구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 지산 | 100 | 100 |
| 기술개발준비금 | 5 | 0 |
| 기타 부채 | 65 | 65 |
| 부채계 | 70 | 65 |
| 자본금 | 10 | 10 |
| 기타잉여금 | 10 | 10 |
| 당기순이익 | 10 | 15 |
| 자본계 | 30 | 35 |
| 부채와 자본 총계 | 100 | 100 |
(결산후 잉여금 처분내역)
| 과목 구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 당기말미처분 | | |
| 이익잉여금 | | |
| 당기순이익 | 10 | 15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기술개발준비금 | 0 | 5 |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10 | 10 |
[질의2]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으로서 “결산조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주니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신고조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B/S)
| 과목 구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 지산 | 100 | 100 |
| 기술개발준비금 | 5 | 0 |
| 기타 부채 | 65 | 65 |
| 부채계 | 70 | 65 |
| 자본금 기타잉여금 전기손익수정이익 당기순이익 | 10 10 0 10 | 10 10 5 10 |
| 자본계 | 30 | 35 |
| 부채와 자본 총계 | 100 | 100 |
(결산후 잉여금 처분내역)
| 과목 구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 당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 전기손익수정이익 당기순이익 | 0 10 | 5 15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기술개발준비금 | 0 | 5 |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10 | 1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자기자본총액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