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세액감면신청서 미제출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0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일부업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 비결 등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사업 양수도 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 되었는지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양도시 영업원 해당액에 대한 질의> ※ B법인은 A법인의 주주 지분 100% 소유(특수 관계자간임,) - A법인은 1973년부터 영위하던 묘석제조업(사업용자산, 재고자산, 종업원표함, 토지건물제외)을 B법인에게 양도 [질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즉, 1973년부터 영위하던 묘제제조업의 영업상 가치를 양대대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규칙 제27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