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다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처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즉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근로자가 주택구입자금등 목돈이 필요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에 의거 ‘퇴직금 중도 청산제’를 실시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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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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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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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