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 1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고 영수하는 경우 당초부터 받지 아니한 그 10원 미만의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전문유통업체가 슈퍼매장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중 10원미만은 받지 않고 잡손실 a/c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의 여부와 손금불산입 할 경우에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