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유사와 석유대리점간의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6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용 토지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질의] ○ 잔여 토지(공장용부지)에 콘크리트 포장하여 「수선 및 포장작업「」에 사용할 경우 공장입지 기초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 토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