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5.12 접수된 귀 질의는 그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임)함.
전 문
[회신]
1995.05.12 접수된 귀 질의는 그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이를 약정하는 계약 등은 무효임)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업피지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사실관계]
○ 갑은 특정 업종의 사업(이하 “당해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은 내국법인 을에게 일정금액을 영업지지의 대가로 지급하고 당해 영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고자 함.(양자의 합의에 의함)
○ 갑은 을의 과점주주인 개인 병(당해 영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영업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에 대하여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당해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 갑이 을로부터 당해 영업과 자산을 인수하는 것은 아님
[질의]
1. 동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갑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을설) 영업권의 대가로 인식하여 감가상각
2 갑이 병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에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