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6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회사의 사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상법상 사원의 사임표기와 취업등이 절차를 생략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