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회사의 사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상법상 사원의 사임표기와 취업등이 절차를 생략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