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용역 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 시 수익인식 시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9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베란다에 알미늄 샷슈 견본품을 시공전시한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아파트 준공후 견본품과 동등한 알미늄샷슈를 시공하여 주기로 세대별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전에 계약금,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계상시기와 계산방법 * 단 공사착공준비는 아파트 준공 3개월전에 원ㆍ부자재 확보 등 시공준비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