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 제작ㆍ매입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차손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6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등록한 후 약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가 (수수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발행) -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어디에 해당하는 지 <판매수수료 지급기준> ○ 1996년 - 어린이 자유이용권 : 1명당 1,500원 - 눈썰매 패키지 : 입금총액의 15% - 숙박 패키지 : 입금총액의 10% ○ 1997년 - 어린이의 경우 : 입금총액의 20% - 청소년의 경우 : 입금총액의 17% - 어른의 경우 : 입금총액의 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5.24.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7.4.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가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금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876, 1992.9.4 【요약】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손금에 해당됨. 【질의】 법인의 소속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하여 판매ㆍ수금하게 하고 판매알선수수료를 법인과 대리점이 반씩 부담할 경우에 당해 법인이 부담한 판매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용인이 아니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알선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 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판매원이 실질적으로는 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대리점 등의 제품을 판매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판매 알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대법91누9473, 1992.5.8 【제목】 분양업무담당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아님 【요약】 분양업무담당 직원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지출한 일정비율의 금원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 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8.28. 선고, 00구 0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2.15부터 그 해 말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 1○○번지 지상××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및 ○○구 ××동 ○○불럭 지상의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외 전○○ 외 28인에게 위 상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441,860,000 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위 상가건물의 점포들을 평당 금 5,500,000 원 내지 금 5,800,000 원씩에 결가하여 개별수요자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일부 점포에 대한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됨으로 인하여 투하지본의 회수가 지체되는 경우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위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계열회사소속의 영업부직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점포의 층, 호수별로 평당 금 200,000 원 내지 300,000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분양실적에 따라 위 전○○ 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동인들의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 후 1989.3.31피고에게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금원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원고 회사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지출금원중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법인세법 제9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 2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인22601-2087, 1987.8.4 【요약】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무원후생관 및 연금매점ㆍ사립학교년금공단 등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을 불특정대리점으로 하여금 염가로 납품케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동 염가판매액에 대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