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 1】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해당액을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하고 결산을 종료한 경우에 동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차입금의 지급이자해당액은 법인세법상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정된다. 따라서 취득원가로 계상한 지급이자해당액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법 제17조를 제외)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특별히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한 취득가액은 그대로 세무상에서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차입금의 지급이자해당액은 세무상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이자상당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에 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평가에는 취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2】기업회계기준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당해 국ㆍ공채의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계상하고 결산을 종료한 경우 동 차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불가피하게 매입한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수용하여 취득원가의 일부로 본다.
이유: 위 “문1”의 (갑설)의 이유와 동일
(을설)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평가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종래 유권해석(법인 46012-4693, 1995.12.26)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 첨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