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법인이 포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납입자본금인지 총불입자본금인지 여부
2) 법인의 주주들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자 후 개인중소사업자를 포괄양수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1 ③)
-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적용
○ 통합요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8 ①)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순자산가액의 계산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008, ’98.12.21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법인1264.21-3682, ’82.11.2
조감법 제44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은 조감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통합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93, ’99.1.16, 법인46012-1418, ’99.4.15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