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질의2,4의 경우 법인이 수출선수금을 외화로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제 적용하는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출선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재화를 수출하고 선적일 당일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선적일 현재까지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98.12.31이전에 공급하는 분에 한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이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 [ 회 신 ] |
|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일반 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매입률이며, 하루에 수회 변경고시하는 때에는 영업개시전에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입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상한 후 당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실제로 환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손익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출자유지역 입주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문1) 수입물품은 통관일 제1차 고시 기준환율 (전일 평균환율)로 환산 장부에 기장하고 수입물품 결제시 결제일 대고객 전산환 매도율로 실제 적용한 환율로 기장하고 차액은 외환차 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2) 수출선수금을 받아 은행에 매각시 실제 적용한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입율)로 기장하고 수출이행시 선적일 제1차 기준환율(전일 평균환율)로 환산하여 기장하여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3)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환산은 제1차 기준환율(전일평균환율)인지 제1차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인지 궁금합니다. 은행 NEGO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결제금액의 차액은 외환차 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4) ①직수출시 선적일 당일 NEGO시는 실제 적용한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입율)로 기장하면 되는지?
②적수출시 선적일 당일 NEGO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시 제1차 기준환율(전일 평균환율)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차례 재고시 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알려주십시오.
③부가가치세법상 외화의 환산은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계산 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차액이 발생합니다. 세무보고 및 조정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5) 상기 환율 적용시 기준환율에서 +,- 1.5%하면 대고객 전신환 매입, 매도율로 고시되는데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전일과 금일 환율변동이 전혀 없어도 1.5% 가감으로 인하여 실제적용환율과 기준환율의 차이(1.5%)만큼 외화차 손익이 발생되는데 모순점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