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6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채무보증 제외, 이하 같음)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8.1.1이후 채무보증을 하거나 ’97.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8.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98.12.31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 ’97.12.31이전)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당해 대위변제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액 전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전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야 하는 지 - 보증채무 대위변제액도 대손처리 가능한 지 -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시행령 § 61 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형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