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4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위하던 사업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위하던 사업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A(1993년설립)와 주식회사B(1998년 설립)가 합병을 하고자 함. 주식회사B가 합병회사, 주식회사A가 피합병회사이며 주식회사A는 이월결손금이 있음. 주식회사A와 주식회사B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합병대가는 전액 주식교부(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임)이며 구분경리를 함. 주식회사B는 주식회사A의 공장내에서 설립되어 주식회사A 소유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합병후 주식회사B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A 소유 기계장치를 이용한 사업소득을 주식회사A의 사업소득으로 보아(합병으로 임대차계약이 소멸되기에) 승계된 이월결손금을 동 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