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4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계약내용ㆍ합병법인이 대신부담한 조세공과금 내역 및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손익금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 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 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합병종료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익금ㆍ손금 및 이와 관련한 피합병법인분 조세공과금을 합병법인이 대납하였을 경우 [질의1] 합병법인의 세무처리 (갑설) -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하되, 합볍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는 합 병차손익으로,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는 특별손익으로 계상 (을설) -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하되, 합병기일이후에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계상 (병설) -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잉여금처분) [질의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갑설) - 청산소득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함 (을설) - 청산소득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2...15 【합병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