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 질 의 ] | |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