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품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특수관계인등 특정인에게 한정하는 경우 제외)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보너스카드”제도를 시행하려 함
※ “고객보너스카드” 제도
-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
- “카드”회원이 물품구매시 구매고객의 5%씩을 카드에 적립
- 향후 매장에서 제품구입시 현금 대신 사용가능(구입액의 50% 한도)
=> 발급장소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불가
* 최종구입일로부터 2년내 미사용시 회원자격 상실
[질의]
가. 카드적립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1) 매출에누리로 처리
(2) 판매부대비로 처리
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시 손금처리시점
(1) 카드적립금 발생시점
(2) 카드적립금 사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