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5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타등)을 경영하는 업체를 회원사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정비사업협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회원사에 공급되는 자동차정비기기에 대하여 가격, A/S,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기기 생산업체로부터 1대당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수입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본 협회는 1993. 3. 15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한 사단법인 ○○정비사업협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회원사에 공급되는 자동차 정비기기를 가격․A/S․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동기기 생산판매업체를 선정한후 그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알선수수료 전액을 회원업체 전산화(P.C)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회원사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