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에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전액 손금산입이 안될 경우 손금산입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