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기간의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6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소득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세무계산상)에서 차감하는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 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