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당공동기금의 손금 불 산입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9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이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1994.1.1이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12월에 신축한 아파트를 1995.12.19일에 임대로 전환신고후 양도(분양)하면서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와 5년후 양도한 경우의 특별부가세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