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에 관한 질의>
○ 국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3개 법인이 공동이행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
-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비율 = 38:32:30
○ 공동도급공사 관련비용을 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을 징수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사가 분담하기로 약정함.
[질의1]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노임처리 방법여부
갑설) 대표회사가 일괄계상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별로 안분
을설) 손익분배비율에 의거 각 사별로 구분
[질의2]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갑설) 대표이사에게 있다
을설) 참여 각 회사에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